"나도 모르게 수백만원 결제"…신한카드 부정결제 논란

50~60여명 피해…앱카드 통해 상품권 수차례 결제
신한카드 "피해고객 결제 청구 보류…프로세스 점검"

신한카드 본사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신한카드에서 고객 50여명이 명의 도용으로 인해 결제하지도 않았는데 수백만원씩 결제가 이뤄진 부정결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카드 측은 피싱·스미싱 등을 통해 도용된 개인정보가 결제까지 이어진 범죄로 보인다고 밝혔으나, 일부 피해자들은 해킹에 따른 정보유출 등을 의심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에서 고객 모르게 앱카드 등을 통해 결제가 일어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피해 고객은 50~6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1인당 많게는 수백만원 가량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고객들은 대부분 앱카드를 통해 상품권이 결제되는 식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일부는 몇번의 결제 시도 후 이상거래로 확인돼 거래가 막혔지만, 20번 넘게 결제가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현재 피해자들은 '앱카드부정사용피해자모임' 카페와 단체채팅방을 통해 사례를 공유하고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해킹피해자 나 몰라라하는 카드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에 민원도 제기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주 기준 30여건 정도 민원을 접수했고, 현재 자율조정 신청 단계이기 때문에 피해 금액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신한카드는 일단 피해자들에 대해서 결제 청구를 보류한 상황이다. 신한카드는 "피해를 입으신 고객님들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 프로세스 정밀점검과 경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신한카드는 이번 부정결제 사고에 대해 "피싱, 스미싱 등을 통해 도용된 정보가 결제까지 이어진 범죄로 보인다"며 "당사 내부정보 유출로 인한 사고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부 피해자들이 해킹에 따른 내부 정보 유출로 부정결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선을 그은 셈이다. 다만 범행 일당이 결제시 통신사의 본인인증 메시지까지 탈취하는 수법을 써서 고객이 피해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금감원은 신한카드의 사고발생 경위, 문제점, 소비자 피해 구제의 적정성 등에 대해 별도의 수시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검사 결과 취약 부분이 확인되면 전 카드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minss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