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전 남편 폭력 속 아이들 망가질까 이혼 결심"

유튜브 채널 '교보문고 보라' 10일 공개 영상

유튜브 '교보문고 보라' 영상 갈무리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MBN 특임상무 김주하가 과거 전 남편의 폭행에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이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교보문고 보라'에는 '김주하가 아픈 과거사를 뒤늦게 공개한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 속에서 김주하는 과거 이혼을 결심했던 이유에 대해 "많이들 아시다시피 결혼을 잘 못했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생겼다"라며 "나에게는 굉장히 아픈 기억"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와 아빠가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라며 '근데 그 가깝다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폭력을 휘두르면 아이는 숨을 데가 없다"라고 전 남편의 폭행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주하는 "그렇게 아이가 망가지는 걸 보니 더는 안 되겠더라, 부모로서도 사회의 일원으로서도"라며 "아이가 아빠하고 똑같이 자랄 게 뻔했다, 그럼 누군가가 또 해를 당하게 됐을 거다, 그 생각에 아이를 위해서 이혼을 결심했다"라고 고백했다.

이런 가운데 사회자가 "아들도 있으시지만, 딸도 있으신 걸로 아는데,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자녀분들도 결혼하겠다고 할 수 있지 않냐?"라고 물었고, 김주하는 "절대 안 된다"라고 농담 식으로 얘기해 눈길을 끌었다.

김주하는 "미안한 말이지만, 결혼할 경우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자가 할 일이 너무 많다"라면서 "그래서 아들한테는 '빨리 결혼해서 엄마 말고 그녀에게 의지를 하라'라고 한다, 근데 딸한테는 결혼하지 말라고 한다. 결혼하면 고생할 게 뻔하니까"라고 자신의 솔직한 속내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김주하는 지난 2004년 10월 A 씨와 결혼한 뒤 2명의 자녀를 뒀다. 그러나 결혼 9년 만인 2013년 A 씨의 외도와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이혼이 확정됐다. 당시 김주하는 친권, 양육권, 위자료 5000만 원을 받고, A 씨에게 10억 2100만 원을 재산 분할해줬다

taeh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