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종사자 마약류 검사·건강검진비 인하…최대 71%
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건강관리협회와 3자 협약 체결
"검사 부담 완화"…건강검진비 최대 49% 인하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앞으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마약류 검사와 건강검진 비용이 최대 71.4%까지 낮아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은경 복지부 장관과 강혜규 중앙사회서비스원장, 김인원 한국건강관리협회장은 9일 오전 10시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서비스 제공환경 조성을 위한 3자 간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마약류 검사제도가 도입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검사 이행에 따른 종사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관리 여건을 개선해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협약 적용 대상은 긴급돌봄과 일상돌봄, 지역사회서비스투자, 가사·간병방문지원 등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4종 제공인력과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등이다.
협약에 따라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이날부터 사회서비스 종사자에게 마약류 검사와 건강검진 비용을 감액해 제공한다. 마약류 1차 선별검사인 TBPE 검사는 진단서 발급비를 포함한 기존 1만 8100원에서 5180원으로 71.4% 낮아진다.
코카인과 아편, 대마, 필로폰을 검사하는 4종 검사는 3만 8000원에서 2만 180원으로 46.9%, 엑스터시와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 의약품 2종을 추가한 6종 검사는 4만 2000원에서 2만 5180원으로 40% 감액된다.
마약 5종과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34종을 모두 검사하는 40종 검사는 5만 원에서 3만 180원으로 39.6% 내려간다.
건강검진 비용도 낮아진다. 혈압과 혈당, 요당, 체중, 시력 및 청력, 흉부 방사선 촬영 등 국가건강검진 기본 항목과 동일한 기본건강검진은 3만 3740원에서 2만 7000원으로 20% 감액된다.
공통검진 90개 항목에 선택 검진을 더한 종합건강검진은 30형이 59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49.1%, 45형이 89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49.4% 낮아진다. 다만 감액 혜택은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진찰비는 별도로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종사자가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17개 지부를 통해 검사와 건강검진 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안내와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건강은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 및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약이 현장 종사자들의 검사 부담 완화와 건강관리를 지원해 안전한 사회서비스 제공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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