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미만 분쟁 1인 조정 가능…'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소비자원 소송지원 제도 법적 근거 마련…"소비자 권리 구제 강화"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사업자와 소비자의 분쟁 시 200만 원 미만의 소액 사건도 단독조정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사업자의 조정안 불수용 의견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소비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한국소비자원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단독조정제도 도입, 소비자 소송지원제도 근거 명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1인의 조정위원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조정을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 3인의 위원이 필요하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합의 권고 금액이 200만 원 미만인 소액 사건 중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에 대해 당사자 간에 큰 이견이 없는 사건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사건 △당사자 모두 합의 의사를 명백히 밝힌 사건 등에 대해 단독조정제도가 신설된다.
공정위는 단독조정제도가 분쟁조정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대규모 집단분쟁 등 중요한 분쟁사건에 보다 많은 인력과 시간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자의 불수용 의견으로 조정에 실패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소비자원이 지원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가 마련된다.
소비자원은 그동안 법령의 근거 없이 업무처리 과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 취약계층의 피해에 대한 소비자 소송을 지원해 왔다.
끝으로 물품 등의 위해성이 판명되기 전이라도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과 관련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원이 위해정보를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 제도의 명칭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제도'로 변경하고 △피해구제 기간 연장 시 관련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릴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정원은 "개정 내용 중 단독조정제도, 소송지원은 국정과제 중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 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 분쟁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정이 이뤄지고 소비자의 소송 부담이 경감돼 두터운 권리 보호와 피해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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