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조세투명성 강화"
기재부, '암호화자산·금융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 행정예고
CBDC·전자화폐 포함…역외탈세 대응·세원 투명성 강화
- 이강 기자
(서울=뉴스1) 이강 기자 = 정부가 국가 간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한다. 이번 조치는 OECD와 G20이 추진해 온 국제 조세투명성 강화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과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재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계기관과 업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고시 제정 및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은 협정 가입국 간 상대국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도록 하는 세부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충분한 연계성(nexus)이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절차에 기반한 실사를 통해 고객의 거주지 등을 확인하여 보고대상이용자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암호화자산사업자는 보고대상이용자, 즉 해외거주자인 고객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보고대상거래는 △암호화자산과 법정통화 간 교환 △암호화자산 상호 간 교환 △암호화자산의 이전(5만 달러 초과 소매지급거래 포함) 등이며, 보고대상정보에는 암호화자산의 명칭, 연간 거래 건수, 거래 단위 수 및 거래액 등이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거래정보를 수집하여 보고 연도 4월 말까지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정보교환협정 가입국과 상대국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상호교환하며, 첫 정보교환은 2026년 거래정보에 대해 2027년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은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금융기관의 보고부담 완화를 위한 내용이 골자다.
정보교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특정전자화폐상품을 교환대상에 포함한다. 또 유효한 본인확인서 제공 여부, 실질적 지배자의 역할 등을 보고대상정보에 추가한다. 반면 탈세위험이 낮은 소액충전 전자화폐 계좌 등은 보고 제외 계좌로 추가해 부담을 완화했다.
기재부는 "이번 제정·개정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조세정보 관리체계 구축과 정보교환을 위한 국제공조가 강화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암호화자산 관련 소득의 세원 투명성 제고와 함께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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