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bhc·BBQ의 부당계약…가맹 10년 넘거나 홍보비 미분담 땐 잘랐다

[2022국감]"치킨 3사, 가맹점 계약갱신 요건 부당"
김한규 "공정위,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검토해야"

13일 서울 중구 명동 음식점 거리에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2.6.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 기간이 10년을 넘기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등 부당한 계약을 맺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같은 사안을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치킨 프랜차이즈 매출액 상위 3사인 교촌치킨, bhc치킨, BBQ의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해당 업체는 이런 계약 조항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촌치킨은 가맹계약서에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가맹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 △홍보비용 분담에 동참하지 않는 경우 등을 명시했다.

bhc치킨은 △가맹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 △홍보비용 분담에 동참하지 않는 경우 △브랜드 가치를 침해한 경우 △타 가맹점과 가맹본부에 유무형의 침해를 가져오는 경우 등을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들었다.

BBQ의 경우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주변 BBQ 가맹점을 선동해 본사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를 가맹계약서에 명시했다.

김 의원은 "치킨 3사가 정해둔 일부 계약 갱신 거절 사유는 법에 열거되지 않은 내용으로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법으로 제한돼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지 못한다.

김 의원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공공연하게 불합리한 조건을 내세워 가맹점주를 억압하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라며 "특히 계약기간 10년을 초과하거나 주변 가맹점을 선동해 영업을 방해할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입맛에 맞지 않는 가맹점주들을 쫓아낼 수 있도록 한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본부가 자유롭게 가맹점주들을 억압할 수 있도록 한 건 공정위가 정보공개서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탓"이라며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때 제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