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오존층 보호 위해 수소불화탄소 감축 규제 2024년 시행

키갈리 개정서에 따른 법 개정…2045년까지 80% 감축 목표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불화탄소(HFC)의 국내 소비량 감축 규제가 2024년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HFC의 감축 이행을 위해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키갈리 개정서'에 따른 것으로 지구온난화물질인 HFC류에 대한 국내 소비량 감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업부는 특정물질의 정의에 HFC를 추가해 기존 오존층파괴물질을 제1종, 수소불화탄소(HFCs)를 제2종으로 구분했다.

또 특정물질 제조 시 부산물로 배출되는 HFC-23에 대한 '최대한 파괴 의무'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 한도를 낮추고, 과태료 상한액을 현실화 하는 등 그간 법률 개정 수요도 반영됐다.

산업부는 2045년까지 기존 사용량의 80%를 감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대체 전환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도 펼친다.

대체발포 사용기술 부재 문제해결을 위해 산업부는 500여개 폴리우레탄(PU)제조사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모델 개발을 2023년 추진한다.

정부는 대체 전환이 어려운 중소업체를 위해 현장 기술 컨설팅과 저금리의 대체설비 전환 융자도 지속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된다. 제2종 특정물질(HFCs)을 제조·수입·판매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제조업 허가, 2023년도 제조수량·수입 허가 및 판매 계획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까지 업계 수요 분석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우리 업계에 적합한 'HFC 감축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관련 업계에 적극적인 안내·홍보와 함께, 규제 완화, 신규 지원사업 발굴 등 업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키갈리 개정서'는 2016년 10월 열린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기존 오존층파괴물질 외에 강력한 지구온난화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까지 감축하기 위해 채택됐다.

개정서에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전세계 137개국에서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2024년부터 2045년까지 기존 수량의 80%를 감축할 예정이다.

HFC는 수소염화불화탄소(HCFC)의 대체물질로 사용됐으나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 발견돼 규제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