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임직원, 감사대상 회사 주식거래 전면금지
내부통제 시스템 대폭 강화..소속 회계사 주식투자현황 전면 점검
- 신수영 기자
(서울=뉴스1) 신수영 기자 = 앞으로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의 임직원은 해당 회계법인이 감사를 실시하는 모든 회사의 주식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이들 회계법인은 다음 달 소속 회계사에 대한 주식투자 현황을 자체 전면점검하고 이후로도 주기적으로 현황을 점검하도록 된다.
삼일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 기업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 등에 활용한 일과 관련,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금감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수립했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의 모든 임직원에 대해 해당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모든 대상회사의 주식 거래가 전면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참여한 감사대상회사의 주식이 금지 대상이었다. 이와 함께 주식거래 제한이 되는 직급도 모든 임직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삼일, 삼정, 안진, 한영 등 주요회계법인은 지금까지 6~7년차인 매니져 직급 이상의 회계사들에 대해서만 주식거래 현황을 관리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회계사들이 회계법인들이 주식거래 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경력 3~4년의 초임 회계사들이었다는 점에 따라 주식거래 제한 대상이 모든 임직원으로 넓어졌다.
임직원들은 주식거래 내역을 회계법인에 신고해야 하며, 회계법인은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 등을 실시키로 했다.
이중 감사대상회사의 주식보유여부는 분기 1회 이상, 신고내역의 적정성은 반기 1회 이상 실시된다.
금융위는 아울러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모든 회계법인(97곳)에 대해 자체적으로 소속 회계사의 주식투자 현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회계법인은 이번에 실시되는 자체 점검 결과와 개선방안, 주식투자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현황 등을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내년 6월 제출마감인 올해 사업보고서부터는 주식거래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현황도 공시해야 한다. 또 주식거래내역 관리 강화를 위해 대형회계법인은 현재 사용중인 시스템을 보완·개선하고 중소회계법인은 한공회가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제공키로 했다.
연말까지는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함께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의 주식투자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테마감리를 실시한다. 당국은 우수회계법인의 시스템을 표준모델화로 만들어 다른 회계법인에 공유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인회계사들의 윤리의식 고취를 위해 2017년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직업윤리가 출제된다. 직업윤리는 2차 시험 중 회계감사 과목에서 출제되며 비중이 매년 확대될 전망이다. 회계사 직무연수에서도 직업윤리 교육시간이 현재 2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회계법인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각회계법인은 소속직원에 대해 비밀준수 및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자체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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