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헌법존중TF, 징계요구 3건…절차 따라 조치 무거운 책임감"

"안보실 '계엄 정당화' 강압적 지시…중징계 1건·경징계 요구 2건"

외교부 전경.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외교부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인원 총 3명에 대해 징계 요구 또는 수사 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헌법존중 TF 활동 결과를 설명하며 "징계 요구 3건 중 1건은 이미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2명은 징계 요구와 수사 의뢰가 중복돼 있다"고 밝혔다. 또 "중징계 요구가 1건, 경징계 요구가 1건이며, 경징계 1건은 이미 조치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외교부는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절차에 따라서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며 "외교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가안보실은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밤 11시부터 여러 차례 계엄이 정당하다는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외교부에 강압적으로 지시했다"며 "연이은 강압을 받은 외교부 공무원들은 제한적으로 이행하거나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헌법존중·정부혁신 TF는 지난해 11월 24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돼 제보 접수와 조사 과제 확정을 거쳐 지난달 활동을 종료했다.

총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됐으며, 조사 과제가 없는 기관은 지난해 말 활동을 마쳤다. 정부는 그 결과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에 연루된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징계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의뢰 110건의 후속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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