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 내년 49→140곳으로 확대

상급종합병원 지역별 편차 해소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국가보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20/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병원이 기존 49개소에서 140개로 대폭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신체검사를 위해 전국 5개 지역(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에 위치한 보훈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속한 국가유공자 등록 지원을 위해 2023년 6월부터 시행한 제도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중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판정한다.

현재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상급종합병원 47곳과 국군수도병원, 경찰병원 등 49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종합병원급 보훈병원 5곳, 위탁병원 86곳 등 91곳이 추가돼 총 140곳에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훈부는 인사혁신처와 함께 내년 1월부터 공무원 재해보상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협의하고 서식 개정을 추진한다.

그간 공무원이 공무와 관련해 입은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과 공무원 재해보상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와 공무원 재해보상 장해진단서 두 가지를 제출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하나로 공무원 재해보상 신청도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절차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