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 통일…이직해도 다시 검사 안 한다
부처별 건강검진 기준·서식 일원화, 검사 결과 상호 인정
혈색소·적혈구·백혈구·혈소판 등 4개 혈액검사 항목 통일
- 천선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앞으로 X선 등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는 앞으로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건강진단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의 건강진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마치고 오는 9일부터 개정 법령을 동시에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는 직업상 방사선 노출 가능성이 있어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은 부처별로 적용 법령과 건강진단 기준이 달라 의료기관이나 연구기관, 동물병원 등으로 이직하거나 업무가 변경될 경우 혈액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부처마다 달랐던 건강진단 기준과 서식을 통일하고 검사 결과를 상호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정부는 먼저 혈색소량과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등 혈액검사 4개 필수 항목을 모든 부처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문진과 임상진찰, 혈액검사, 추가검사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건강진단 서식도 새로 마련했다.
특히 의료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도 원자력안전법상 건강진단으로 인정하도록 상호인정 규정을 마련해 중복 검사를 원천적으로 없앴다. 동일한 건강진단 결과를 여러 부처가 함께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 31일까지는 기존 건강진단 서식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가 이직이나 업무 변경 과정에서 겪었던 중복 건강진단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과조치 기간 동안 현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안내와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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