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인도·콩고 거쳐 입국 시 '건강상태 신고 의무'
질병청,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 지정
검역관리지역 체류·경유 후 증상 있을 시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내달부터 집중 검역이 필요한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중국 허난성과 콩고민주공화국, 인도가 포함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검역법에 따라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해외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평가를 반영해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4분기에는 최근 3년 만에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을 선언한 콩고민주공화국을 포함해 총 4종(페스트·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메르스·에볼라바이러스병)의 검역감염병 대상 21개국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검역관리지역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포함해 총 16종의 검역감염병 대상 188개국이 지정되며, 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입국 시 감염병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해외여행자는 여행 전 '여행건강오피셜'에서 감염병 예방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여행 중에는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입국 시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한 뒤 국립검역소에서 제공하는 호흡기 감염병 검사, 뎅기열 검사 등 여행자 검사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안심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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