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성관계 사진 前 남친에 보낸 20대 벌금형


                                    

[편집자주]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모습을 담은 사진을 여친의 전 남자친구에게 보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며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애인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중 영상 일부를 사진으로 캡처해 애인의 전 남자친구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ymjoo@

많이 본 뉴스

  1. 정준영, 이민 준비…승리는 사업 확장 꿈꾸며 '제2 인생 설계'
  2. "이승기한테 돈 받아야지"…임영규, 사위 팔아 2억 사기쳤나
  3. 섬마을 여고사 집단 성폭행…횟집서 합석 권한 학부모 범행
  4. 박철, 신내림 받았다…'절친과 간통' 옥소리와 이혼 후 근황
  5. "강형욱이 키운 경찰견 레오 처참한 최후…물도 못 마셨다"
  6. 루이비통·몽클레르…김호중, 수백만원 명품 두르고 경찰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