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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불법 다운로드 받으셨어요?"…합의금 9억 뜯어낸 40대 부부 기소

부부, 영화제작사와 계약 맺고 1000회 이상 고소
검찰, 총 7명 기소…"저작권 괴물' 사범 엄단할 것"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2024-04-26 11:37 송고
서울 서부지검 로고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 서부지검 로고 © News1 임윤지 기자

영화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하도록 유도한 후 고소하는 방식으로 합의금을 받아낸 4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태은)는 26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41·남)를 구속 기소하고 아내인 B 씨(43 ·여)를 비롯한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변호사 자격 없이 영화제작사를 대리해 공유사이트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받은 사람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1000회 이상 고소한 후 합의금 명목으로 9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A 씨와 B 씨는 프로듀서 C 씨(48·남), 영화감독 D 씨(52·남)를 통해 소개받은 영화제작사 4곳과 '인터넷에서 영화를 유포하는 IP주소를 수집하여 저작권법 위반죄로 고소하고 합의금 수익을 분배한다'는 내용의 저작권관리계약을 맺었다.

이후 이들은 영화제작사들을 대리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1000회 이상을 고소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약 9억 원을 받아냈다. 검찰은 4명에게 변호사법 위반·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E 씨(40)와 F 씨(47), G 씨(43)는 부부가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으로 고용돼 대량 고소에 필요한 IP 주소 수집, 자료정리, 전화 응대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 3명에게는 변호사법 위반 방조·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에서 송치된 다수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중 B 씨가 서로 다른 영화제작사 2곳의 직원 자격으로 동시에 고소대리하는 특이점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2월쯤 새로운 영화제작사 2곳과 B 씨의 남편 A 씨가 저작재산권의 공동소유자로서 함께 고소한 사건에서, 영화제작사가 지분을 실제로 양도한 것이 아닌 허위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만을 작성해 고소에 필요한 외형만 갖추는 지능적인 방식으로 범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저작권 괴물' 사범을 엄단해 '합의금 장사'로 변질된 남고소(濫告訴·고소 남발) 관행을 바로잡고,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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