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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 통해 확보한 시청자 정보 유출…채널A,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재판부 "시청자 관련 정보, 자신의 영업 활동에 부당하게 유용"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2024-03-31 09:00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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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1800만원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채널A가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채널A는 2016년 3월~2021년 9월까지 보험 및 자산 컨설팅 TV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프로그램 로고 밑에 보험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는 무료 상담 번호를 기재했다.

이 번호로 연결된 외부 콜센터 상담사는 시청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오늘은 상담 접수만 도와드리고 내일 전문가가 직접 전화 드릴 것"이라고 안내하며 시청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정보를 2곳의 법인보험대리점 회사에 정보를 넘겼다.

이 회사들은 넘겨받은 시청자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했고, 채널A는 프로그램 편성 대가로 매월 회사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방통위는 채널A가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2022년 12월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 1880만원을 부과했다.

방송법은 방송사가 방송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채널A 측은 "방송사가 직접 시청자 정보를 수집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고, 협찬료는 해당 회사 보험전문가의 방송 출연으로 지급해 '부당 유용'도 아니다"는 취지로 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채널A가 "시청자 관련 정보를 자신의 영업 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방통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방송사가 착신전환 함으로써 시청자와 상담원을 연결하는 행위를 했고, 상담원이 정보 수집을 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며 채널A가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된 주체라고 판결했다.

이어 "2곳의 보험대리점이 제공한 협찬료는 시청자 정보와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보의 부당 유용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한 "시청자들은 보험 관련 전문가가 추후 전화해 상담해 줄 것으로 생각했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정보가 법인보험대리점에 넘어가 마케팅에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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