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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성수동 '붉은 벽돌 건축물 밀집 지역' 추가 지정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2024-03-25 15:45 송고
 성동구 붉은 벽돌 건축물 밀집 지역 추가 (성동구 제공)
 성동구 붉은 벽돌 건축물 밀집 지역 추가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는 3월 성수동 전역에 지역을 대표하는 붉은 벽돌이 확산하도록 '붉은 벽돌 건축물 밀집지역'을 추가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시범 사업지였던 서울숲 북측 아틀리에길 일대를 포함한 방송통신대, 성수역 주변 카페거리 일대를 선정했다.
붉은 벽돌 건축물은 성수동만의 특색이 담겼다. 붉은벽돌 건축물 지원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붉은 벽돌 건축물로 짓거나 대수선할 경우 건당 전체 공사 금액의 절반 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붉은 벽돌 건축물은 건축·주거 문화의 보전 활용을 위한 건축적 해법의 모범 사례로서 높은 가치를 가지는 만큼 사업의 확대 추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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