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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1억 넘게 벌어줬다"…불법주정차 2827번 신고 인증한 누리꾼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2024-01-01 16:44 송고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News1 장수영 기자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News1 장수영 기자

2827건의 불법주정차 신고를 한 누리꾼의 인증글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라에 1억 넘게 벌어줬다. 나 애국자 아니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지난부터 이날까지 1년간 했던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신고처리현황에 따르면 A씨는 2827번에 달하는 불법주정차 신고를 했다. 답변이 완료된 신고는 2815건이며, 12건은 취하 상태였다. 대부분 인도나 횡단보도 불법주차 건이었다.

A씨는 "1억 넘게 세금 내줬는데 나같이 착한 사람이 또 어디 있냐"며 인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했을 때 과태료는 승용차, 화물차(4t 이하) 기준 4만원이다. 단속특별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일 경우 8만원에서 12만원 정도다.
만약 4만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A씨가 신고한 건에 대한 총 과태료는 1억1260만원에 달한다.

누리꾼들은 "1% 줘라", "1%만 줘도 전국민들 나서거나 불법 주정차나 불법이 좀 줄어들 거 같다", "저 정도면 누가 저분께 표창장 줘야 한다", "벌금, 과태료 인상만 해도 교통법규 위반하는 사람 줄어들 거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불법주차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이나 지자체 또는 다산 콜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할 때는 차량 번호판과 위반 장소, 시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과태료 부과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2장의 사진이 필요하다.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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