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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주민투표 내년 실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재판,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할 것"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2023-12-07 11:05 송고
 오영훈 제주지사가 7일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제주도청 제공)/뉴스1 
 오영훈 제주지사가 7일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제주도청 제공)/뉴스1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7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한 주민투표는 예정대로 2024년에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도에 시·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행안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도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오 지사는 이날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의지가 확고하면 중앙정부나 국회도 뒷받침할 수 밖에 없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오 지사는 "(시·군 설치 주민투표 요구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이견이 있지만, 상당부분 좁혀지고 있다"며 "제주특별법에 제주도에는 시·군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 법사위에서 의견조율이 진행되고 있고, 행안부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제주특별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요구하면 주민표를 진행할 수 있다"며 "주민투표 이후 해소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행정체제개편 관련) 주민투표는 예정대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7일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제주도청 제공)/뉴스1 
오영훈 제주지사가 7일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제주도청 제공)/뉴스1 

이와 함께 행정체제개편 도민참여단이 '기초자치단체(시·군) 부활과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의 3개 행정구역'안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존중한다"고 했다.

앞서 제주도는 2024년 제주형 행정체제안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026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한다는 로드맵을 수립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하는 길 밖에 없다"며 "언론에서도 재판과정을 지켜봤으면 알겠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오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내년 1월10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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