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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 제출…시행 3주 만에 14건

교육부, 교권 강화 방안 후속 점검…18건은 의견 제출 준비 중
민원면담실 3000곳 마련중…내년 3월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2023-10-26 09:00 송고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교육부의 교권 강화 종합방안 시행 이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총 14건의 교육감 의견서가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8건은 현재 제출 준비 중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 후속 조치사항 점검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점검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8일까지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지난 18일까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총 14건의 교육감 의견서가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됐고, 18건은 현재 제출 준비 중이다.

앞서 교육부는 교원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전담 인력도 배치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전국에 총 3000여개의 민원 면담실을 마련하고 있다. 이 가운데 900개실은 설치를 마쳤다.
전체 학교의 60% 이상은 학교에 통화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기능)를 설치했다. 내년 초까지는 모든 학교에 보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교권 보호 통화연결음은 전체 학교 중 75%가 설정했다. 이 가운데 30% 이상은 교육부가 선정한 통화연결음을 활용했다.

교육부·보건복지부의 교원 대상 마음건강 지원 방안에 따라 실시된 상담·치료 건수는 지난 18일까지 약 3800건이었다.

교권 회복 예산으로는 제4차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104억원을 편성해 25일 시·도교육청으로 교부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7월 이후 교권 보호 특색사업 운영 차원에서 총 100억원을 편성했다.

향후 교육부는 내년 3월까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 수립·시행 등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전담인력 대상 연수를 실시하고 예시 사례집을 보완·배포할 예정이다.

민원 접수·처리 온라인 시스템과 인공지능(AI) 챗봇 개발, 교원 위기 전화 직통번호 개통 등 민원 대응 체제도 강화한다.

내년 8월까지는 교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내년 1월부터는 담임수당은 50%(13만원→20만원) 보직수당은 2배(7만원→15만원)로 인상할 예정이다. 생활지도 고시 안내를 위한 교원 연수 콘텐츠도 개발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권 확립을 위해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새로운 온라인 소통 플랫폼 개발과 현장 교원과의 간담회 운영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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