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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보호 근거 마련…서울시의회, 조례 발의

연예기획사 10곳 중 8곳 서울에…"안정적 성장시기 보장"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23-10-19 17:38 송고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 (김규남의원실 제공)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 (김규남의원실 제공) 

어린 나이 '연습생'이라는 신분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야 하는 아이돌 연습생을 서울시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1)은 다음달 1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심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9월 기준 국내 연예기획사 등록업체 4774개 중 82.3%(3930개)가 서울시에 등록해 영업 중이다. 아이돌 발굴, 육성, 활동 등이 대부분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시 차원에서 연습생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부재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르면 초등학생인 10대 초반부터 시작하는 아이돌 연습생 특성상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성희롱·성폭력과 체중감량·성형 강요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또 오랜 기간 이어지는 연습생 기간 탓에 데뷔 실패 등 중도 포기 시 실패했다는 좌절감을 느끼는 점을 고려해 청소년 연습생 중도 포기자의 맞춤형 심리평가·상담, 진로상담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종국에 데뷔 유무를 떠나 안정적인 성장 시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밝혔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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