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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방해' 안광한·김장겸 전 MBC 사장 유죄 확정

회사 대립 노조원 전보 발령…노조 운영 개입 혐의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3-10-12 11:46 송고 | 2023-10-12 13:56 최종수정
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 전경 © 뉴스1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전 경영진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광한 전 MBC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장겸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사측과 갈등을 빚은 노조 조합원을 재배치하기 위해 2014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 37명을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에 전보함으로써 노조 지배·운영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제1노조가 노조 활동에 피해를 보았다"며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며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노조 운영규약 등을 살펴보면 김 전 사장과 안 전 사장이 보직부장들에게 노조를 탈퇴하라고 한 것이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봤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워치독' 즉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언론사가 정작 내부 노사관계에서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심각한 사안"이라며 결과적으로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문서손괴 혐의로 기소된 최기화 전 MBC 보도국장의 벌금 300만원형도 확정했다. 

최 전 국장은 2015년 9월 MBC 보도국 회의실에서 언론노조 MBC본부의 민주방송실천위원회 보고서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국장은 편집회의 참석자들에게 위원회 간사의 전화에 응하지 말고 간사와 접촉하는 경우 보고하라고 지시한 혐의(노조법위반)도 받았다.

1심은 최 전 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전화 응대 금지 및 접촉 보고 지시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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