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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항소심 선고도 당선무효형

2024/05/08 15:09 송고   

(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5.8/뉴스1 yoonpho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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