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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PICK] 수술실 CCTV' 의무화…환자·보호자 요청시 촬영

환자·보호자 요청 시 촬영해야… 최소 30일간 의무 보관
의협 "의사 기본권 침해"

(경기=뉴스1) 김영운 기자 | 2023-09-26 07:30 송고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된 25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 (공동취재) 2023.9.2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된 25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 (공동취재) 2023.9.2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된 25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 (공동취재) 2023.9.2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된 25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 (공동취재) 2023.9.2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된 25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 (공동취재) 2023.9.2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된 25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 (공동취재) 2023.9.2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된 25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 (공동취재) 2023.9.2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된 25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 (공동취재) 2023.9.2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는 지금까지 어느 나라에서도 시도된 적 없는 전 세계 최초로 기록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의식하진전(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수술실에 CCTV를 달아야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2016년 성형수술 중 사망한 권대희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져 이른바 '권대희법'이라고도 불리는 수술실 CCTV 의무화 개정안은 2021년 9월 공포돼 2년간 유예 기간을 거쳤다.

복지부는 2년간 연구용역과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등 협의체 논의를 거쳐 시행규칙 등 운영방안을 마련해왔다.

시행규칙 등 세부 지침에 따르면,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법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의료진의 수술과정을 CCTV로 촬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장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등을 해야 한다.

촬영 요청서를 받은 의료기관장은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 요청에 응해야 한다.

촬영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장은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밝히고, 촬영 요청 처리대장에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병원은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최소 30일 보관해야 한다. 다만 열람·제공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보관 기간 30일이 지나도 결정이 될 때까지 삭제할 수 없다.

보관 연장 요청을 할 경우 연장 기간은 30일 이내여야 하고, 추가로 연장하려면 다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상 열람을 하려면 영상정보 열람·제공 요청서를 의료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장은 10일 이내 열람·제공 방법을 통지하고 실시해야 한다. 촬영된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촬영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회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긴급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9.2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회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긴급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9.2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임지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9.2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임지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9.2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회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9.2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회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9.2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임지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9.2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임지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9.2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된 25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 (공동취재) 2023.9.2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된 25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 (공동취재) 2023.9.2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된 25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 (공동취재) 2023.9.2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된 25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 (공동취재) 2023.9.2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된 25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 (공동취재) 2023.9.2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된 25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 (공동취재) 2023.9.2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된 25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 (공동취재) 2023.9.2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된 25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 (공동취재) 2023.9.2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된 25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 (공동취재) 2023.9.2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된 25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 (공동취재) 2023.9.2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된 25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 (공동취재) 2023.9.2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된 25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 (공동취재) 2023.9.2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1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 관제실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수술실 CCTV를 점검하고 있다. 이날 전국 병원 중 최초로 CCTV 설치 시범운영을 시작한 안성병원은 수술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촬영 동의 여부를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10.1/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1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 관제실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수술실 CCTV를 점검하고 있다. 이날 전국 병원 중 최초로 CCTV 설치 시범운영을 시작한 안성병원은 수술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촬영 동의 여부를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10.1/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kkyu61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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