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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턱 대리수술 받던 아들 사망…母 "수술실 CCTV, 꿈 이뤘다"

'고 권대희씨 유족' 이나금씨 "왜 우리나라에만 이 법 생겼겠나"
"공장수술 걸려도 병원 운영 그대로…의사들 헌법소원에 유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2023-09-25 14:50 송고 | 2023-09-25 16:34 최종수정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25일부터 마취 상태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의무화 첫날 이해관계자 사이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꿈만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부가 CCTV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 배경은 대리 수술 행태 등 일부 의료진의 비윤리적 진료 행위 때문이다.

이나금 대표는 2016년 한 성형외과에서 사각턱 절개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이 발생해 끝내 사망한 고(故) 권대희 씨의 어머니다.
이 대표는 당시 병원 내 CCTV를 수집해 수술 관계자들의 행적을 확인해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등 긴 법정 다툼 끝에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의료진의 실형을 끌어냈다. 당시 선고 후 그는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유령 대리 수술'과 '공장 수술'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25일 이 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가 자식의 사자 명예까지 훼손하면서 영상을 유포했는데, 어렵게 법안이 시행된다고 하니까 좀 꿈만 같다"며 "왜냐하면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는 게 전 세계에도 없고 그리고 또 의사단체에서 저항이 워낙 강했다. 시작할 때는 '희망',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시작했는데 하면서 이거 되겠다라는 어떤 그 느낌이 오더라.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아들이 수술을 받던 시점에 CCTV가 있었다면 대리 수술 등 비윤리적 행태에 대해 의사들이 의식을 했을 것이라고 아쉬워하면서도 법 시행 이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그리고 어린이집 CCTV 처음 시작은 미흡하지만 문제점이 도출되다 보면 개선하긴 쉽다. 법을 만들긴 힘들어도 개정하긴 쉽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 또 전 세계 아무 곳에도 없는데 대한민국에만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까다로운 열람 조건과 보존기간이 30일인 점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준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신경을 안 썼다고 봐야 한다"며 "한 달 전부터 기자들이 연락을 하더라, 그 과정에서 복지부를 취재하면서 관련 내용들을 알게 된 것 같다. 나에게도 그런 말들이 들려왔다. 그런 점들이 아쉽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지난 5일 의료계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선 "수술실 CCTV 설치 방안 협의체가 거기에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료단체가 각각 대표들이 참여해서 협의해서 나온 안이다. 국회에서 그 안을 가지고 여야 합의를 토론을 거쳐서 통과된 법안임에도 그걸 시행 직전에 번복하고 헌법소원을 냈다라는 건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법은 시행됐지만 아직 CCTV 설치가 안 된 병원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CCTV 법안이, 전 세계에도 없는 법안이 대한민국에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의사단체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영업사원, 무자격자들, 간호조무사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수술하지 않는다.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그게 드러나서 처벌을 받으면 의사는 바로 면허가 취소가 된다"면서 "우리나라는 이걸 의료법으로 처벌을 하기 때문에 병원을 운영하는 데는 아무 지장을 안 주기 때문에 의사들이 마음대로 하고 암묵적으로 지금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CCTV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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