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호원초 교사에 400만원 받은 학부모 "치료비 요구한 적 없다" 주장

"조만간 입장 정리해 발표할 것"…경찰은 업무방해 혐의 조사 중

(의정부=뉴스1) 박대준 기자 | 2023-09-24 13:31 송고 | 2023-09-24 14:31 최종수정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교육청에서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9.2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교육청에서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9.2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경찰이 2년 전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가 학부모에게 돈을 건넨 정황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해당 학부모가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나섰다.
24일 경기도교육청과 한 방송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 교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매월 50만원씩 8개월에 걸쳐 400만원을 받아 낸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 A씨는 “고인이 된 이 교사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내놓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이 교사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이 교사가 A씨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을 확인했다.

특히 이 교사는 숨지기 전 A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아들의 치료비 명목의 악성민원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인 B씨는 2016년 수업시간에 페트병을 커터칼로 자르다가 손을 다쳤고 이 때문에 2회에 걸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았음에도, A씨는 이 교사에게 수시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이영승 교사는 군입대도 했지만 A씨는 끈질기게 연락해 ‘아들 치료비’를 운운했으며 이 교사가 전역 후 복직하자 만남과 치료비를 요구하면서 매월 50만원씩 8회에 걸쳐 400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A씨가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의정부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djpark@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