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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GS건설 영업정지 처분받아도 해외 수주 가능하다

국토부, 영업정지 10개월 처분 조치…확정·시행 시 신규수주 불가
“관련법 상 영업정지에 따른 해외 수주 제한은 없어”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2023-08-28 09:41 송고 | 2023-08-28 09:46 최종수정
27일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모습. 2023.8.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7일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모습. 2023.8.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된다.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시행될 경우 GS건설은 신규 수주 활동이 불가능하다.

처분 기간 중 수주 활동이 적발될 경우 GS건설의 건설업 등록말소 등 강력히 조치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그러나 해외 수주 영업은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4월 인천 서구 검단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1·2층)의 지붕층 슬래브(970㎡)가 붕괴됐다. 다만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국토부는 붕괴 사고 원인이 설계·시공·감리 등 총체적 부실에 있다며, 붕괴 부위 철근 누락과 기준치에 못 미친 콘크리트 강도 등을 지적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 컨소시엄 외 협력업체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8개월을 (국토부) 장관 직권 처분으로 추진한다.
또 같은 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다목(품질시험 및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과 동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라목(안점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등을 서울시에 요청한다.

GS건설의 영업정지 가능성은 커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관련법에 따라 장관 직권 처분인 영업정지 8개월은 감경 사유가 있으면 소폭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과징금 갈음은 불가한 부분”이라며 “위법행위는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의 GS건설 영업정지 처분 조치에 (GS건설 아파트) 예비 입주자 사이에서 공사 지연 등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인 곳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GS건설이 수주했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기존대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면서도 “영업정지 처분 확정·시행 이후에는 신규 수주 활동을 할 수 없는데, (수주 활동이) 적발될 경우 (건설업) 등록 말소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주 활동 제한은 국내로만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여러 규제가 있지만 건산법상의 (영업정지) 문제로 해외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며 “제한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은 영업정지 처분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확정되는 만큼 소명 등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GS건설은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한다”며 “사고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본 후 청문 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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