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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해 주면 기운 내서 돈 벌게"…8년간 딸 성추행한 父, 출소 앞뒀다

미성년 딸 상습 강제추행…요구 불응하면 아들 폭행
조모 "다리 벌린 네 잘못"…친부, 감옥서 자격증 취득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23-08-23 15:53 송고 | 2023-08-23 16:57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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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시절 8년여간 자신을 강제 추행한 친부가 오는 9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경제적 자유를 박탈시키고 싶다는 피해 호소글이 올라왔다.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빠랑 소송 중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친족 아동성범죄 피해자라고 밝힌 A씨는 "8세부터 15세까지 아버지에게 성추행과 강간을 당했고, 그로 인해 광장공포증, 대인기피증, 불안장애, 우울증, 신체화장애 등을 앓고 있다"고 운을 뗐다.
글에 따르면 친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간음)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며, 다음 달 5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판결문을 보면, 친부는 A씨가 7세, 10세, 13세 등 미성년자였을 당시 옷을 벗게 한 뒤 강제 추행했다. 또 A씨에게 "성관계 안 해주면 야한 동영상 봤다고 할머니나 고모한테 말하겠다", "성관계해 주면 집안일 더 열심히 하겠다. 아빠가 기운 내서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 등 발언을 하며 성관계를 종용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친부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A씨나 그 오빠를 폭행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겁을 줘 '알겠다'는 대답을 얻어냈다고 한다.

A씨는 "현재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고, 근로 능력 없음 판정받아 기초생활 수급자"라면서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 아버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빠 명의로 재산도 없을 것이고 돈도 목적이 아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선에서 마지막 처벌이자 발악이고, 경제적 자유라도 박탈하고 싶다"며 민사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판결문. ('보배드림' 갈무리)
판결문. ('보배드림' 갈무리)

A씨는 소송 진행 중 할머니로부터 "징역 9년 살았으면 됐지, 왜 돈까지 달라고 하냐. 그 돈 받을 거면 징역 살게 하면 안 됐지. 다리 벌린 네 잘못"이라는 말을 듣고 크게 상처받았다고도 토로했다.

특히 친부는 민사 소송 중 감옥에서 버섯 조경을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이유로 재판 기일을 차일피일 미뤘다며 "저보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더라. 과연 저게 감옥이라고 말 할 수 있냐. 우리나라는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민사소송 재판 결과, 친부가 A씨에게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친부는 "원심법원에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판단했다. 저는 9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다시 원고에게 1억5000만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은 이중 처벌이라고 보인다"고 항소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보니 피고인이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기 어렵고, 모든 것이 불리한 상태에서 재판해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해서 감형된 것 같은데 마음이 복잡하다. 왜 법은 가해자가 반성문을 제출하면 감형해주는지 모르겠다"며 "증거원칙주의인데 가해자가 반성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냐. 그리고 왜 피해자는 가해자가 출소하면 보복하러 올까 봐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친부의 항소이유서. ('보배드림' 갈무리)
친부의 항소이유서. ('보배드림' 갈무리)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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