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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예고했다고 신상 공개?…"작성자 절반이 청소년, 실효성 없어"

경찰, 법 개정으로 '살인 예고글' 용의자 신상 공개 요청
"장난글에 신상 공개 무리…국력 낭비 등 부작용 알려야"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2023-08-08 13:51 송고 | 2023-08-08 15:54 최종수정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7일 오후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말하고 있다. 2023.8.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7일 오후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말하고 있다. 2023.8.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온라인에 연달아 '살인 예고' 글이 올라오자 경찰이 칼을 빼들었다. 글을 올려 불안감을 조성하면 살인예비죄를 적용하고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경찰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흉기난동 사건의 대응책을 점검하기 위해 8일 서울경찰청 마포청사를 방문하자 살해협박 글 작성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요청했다.
현행법으로는 살인 예고 글처럼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범을 협박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형법 상 살해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인원, 나이, 성별 등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다면 혐의를 적용하기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 개정으로 얼굴·사진 등을 공개해 사회적 책임을 지게 만들자는 게 경찰 주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고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신상을 공개할 수 없으며 법을 개정해도 신상공개에 따른 예방 효과가 적다는 이유에서다. 
당장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붙잡은 용의자 67명 중 절반 이상이 10대였다. 

전문가들은 모방심리를 보이는 청소년이나 성인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하는 등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고 살인예비죄를 적용한들 청소년이 대부분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며 "법을 개정해도 신상공개로 얻는 실효성은 별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청소년이 그런 행위를 하는 이유를 먼저 생각하고 학교나 정부 차원에서 아이들이 책임감을 갖고 행동할 수 있게 교육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학생의 신상을 공개할 수는 없다"며 "(살인 예비 혐의에 신상공개 적용 대안은) 지금 사태가 심각하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레토릭일 뿐 실효성은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처벌은 죄에 비례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모방심리로 장난삼아 올린 글에 강력범죄에나 적용되는 신상공개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살인 예고 글로 불특정 다수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국력이 얼마나 낭비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알려 가해자들이 장난으로라도 글을 올리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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