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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카페서 전기 훔친 남성 …정체 모를 기기 꽂아놓고 자리 떴다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2023-07-27 09:59 송고
(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무인카페에 등장한 한 남성이 음료를 주문하지 않은 채 전기를 훔쳐 쓴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9시45분쯤 경북 구미의 한 무인카페에 들어온 남성이 아무것도 사지 않고 어떤 물건을 콘센트에 꽂아놓고 사라졌다.
사장은 카페 뒷정리를 하려고 들렀다가 콘센트에 꽂힌 물건을 발견하곤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전기도둑이 두고 간 물건인가 싶어 플러그를 뽑으려고 했지만,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고 역으로 신고당할까 싶어 경찰을 불렀다고 한다.

더욱 황당한 건 남성이 놓고 간 물건은 검색해 봐도 좀처럼 나오지 않는 생소한 모습이다. 대용량 배터리로 추정될 뿐이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범죄가 되냐, 안 되냐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타인의 재물을 가져갔을 때 절도죄가 된다. 우리 법에는 동력도 재물로 본다. 전기도 재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절도죄 외에도 (전기 사용) 금액이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민사상 손해배상도 할 수 있다. 전기 쓰는 걸로 사실 카페에선 별말 안 하지 않나. 뭘 샀더라면 별말 없었을 텐데 사지도 않고 저러니까 신고까지 한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후 카페 사장은 "손님이 앉는 테이블 콘센트는 막혀 있다. 저분이 꽂은 곳은 테이블도 없고 저만 사용하는, 어두운 쪽에 있다. (남성이) 처음부터 노리고 들어온 것"이라 추측했다.

누리꾼들은 "전기가 모자라는 나라도 아닌데.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은 처벌을 세게 해야 한다", "물건을 산 손님은 서비스 차원에서 와이파이든 전기든 물이든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빈손으로 와서 이득만 취하는 건 절도가 맞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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