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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 "그러고도 목사냐"…선교 떠난 필리핀서 남자가 한 짓

아내가 불륜 따지자 살해…내연녀와 파티 참석도
자녀들이 찾아오자 압박감에 자수…18년형 받아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2023-05-04 05:30 송고 | 2023-05-04 09:03 최종수정
 
 

대전 교회의 부목사인 60대 남성 A씨가 아내 B씨와 함께 선교를 위해 필리핀으로 떠난 것은 2006년 3월이었다.  

A씨는 이후 필리핀 교회에서 목사로 재직하며 선교활동을 하던 중 20대 현지 여성과 내연관계가 됐다. 
젊은 여성에 빠져든 A씨는 자신을 믿고 필리핀까지 따라온 아내 B씨의 연락을 피하고 아내를 장시간 방치하는 등 가정생활에 소홀했다. 

비극은 작년 8월 어느 날 발생했다. 내연녀 문제로 다투다 화가 극에 달한 B씨가 "그러고도 당신이 목사냐"고 따지자 A씨가 격분해 흉기로 폭행했다. B씨는 남편의 폭행에 결국 목숨을 잃었다. 

범행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A씨는 범행 발각이 두려워 B씨의 시신을 집 앞 마당에 묻어 사체를 은닉했다. 
아내가 사라지자 A씨는 태연히 내연녀와 함께 파티에 참석하는 등 수개월 동안 평온하게 지내는 듯했다. 자녀들이 연락해 엄마의 안부를 물으면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둘러댔다. 

그러나 영원히 속일 수는 없었다. 어머니는 수개월 동안 연락이 안 되는데 아버지의 행동은 어딘가 수상했다. 자녀들이 A씨 몰래 필리핀에 입국해 행적을 찾아 나섰다. 압박감을 느낀 A씨는 결국 자수했다.

재판부는 "40여년을 함께 산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절대 합리화될 수 없다"며 "살해 후 시신을 암매장하며 범행을 숨기기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자수도 진정성 있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방문으로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A씨에게 선고한 형량은 징역 18년이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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