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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옷깃 잡아당긴 초등학생에게 고함 친 엄마…벌금형→선고유예 이유는?

태권도장서 남학생에게 "덩치 작은 애 멱살 왜 잡았냐" 삿대질
1심 "정서적 아동 학대"…항소심 "피해 아동 부모로서 참작"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2023-04-11 15:03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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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의 옷깃을 잡아당긴 초등학생에게 고함을 친 엄마가 1심에서 '학대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피해 아동 부모로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1부(성금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여)에게 1심의 벌금 50만원을 파기하고 선고 유예를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경미한 피고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 기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를 면하는 제도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 2021년 4월9일 부산 연제구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 C씨에게 B군(10)의 사과받아야하니 데려오라고 한 뒤 B군에게 고함을 치며 삿대질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화가 난 이유는 B군이 태권도장 차량에서 자신의 딸 D양(7)의 옷깃을 잡아당겼기 때문이다. A씨로서는 B군이 3학년이나 차이가 나는 딸을 건드린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A씨는 B군에게 "너보다 덩치가 훨씬 작은 애 멱살을 왜 잡았느냐"며 "관장님처럼 큰 사람이 네 멱살을 잡으면 겁이 안 나겠나"라고 말했다.
A씨는 재판에서 훈육 차원에서 한 행위라며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0세에 불과하지만, 피해자의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삿대질해 두려움을 느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이 사과했음에도 고함을 치며 삿대질 한 점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유죄를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보면서도 A씨가 고의로 B군에게 고함을 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의 어머니로서 자신의 자녀가 B군으로부터 옷깃을 잡아당기는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B군에 대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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