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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총 “교사에게 ‘저승사자 법’ 아동복지법 개정 해야"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2023-03-13 15:00 송고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실 모습. /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실 모습. /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광역시교원총연합회(이하 울산교총)가 교권을 떨어뜨리는 현행 아동복지법의 문제를 지적하며 개정을 촉구했다.

울산교총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아동의 건강과 복지 보장을 위해 제정된 아동복지법은 일선 학교 교사들에게 저승사자 법으로 통한다”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울산교총은 “아동복지법은 한번 신고당하면 그 자체만으로 담임 교체, 직위 해제 등 각종 처분을 받아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의 건강·복지·발달은 학교와 교사의 기본 역할이며 국가적 책무”라며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서 교육청과 교육부의 역할이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의 주체는 학생, 학부모, 교원들이며 이러한 구조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며 “그런데 최근 구조는 균형감각을 상실하여 빚어진 결과”라고 봤다.
울산교총은 “학교 붕괴를 단축하는 아동복지법은 즉각 개정해야 한다”며 “교원들의 교권 신장과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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