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개그우먼 이경실 '성희롱 발언' 논란…법조계 "통매음 처벌 어려워"

"함께 있는 장소에서 문제 발언…'통신매체'로 전달한 것 아냐"
대학생 A씨, 전날 경찰처에 고발장 제출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이비슬 기자 | 2023-02-21 13:34 송고
방송인 이경실이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아모리소홀에서 열린 KBS 2TV TV소설 '파도야 파도야'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파도야 파도야'는 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되고 전 재산마저 잃어버린 오복실과 그녀의 가족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온갖 삶의 고난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며 꿈을 이루고 가족애를 회복해가는 휴먼 성장 패밀리 드라마이다. 2018.2.6./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방송인 이경실이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아모리소홀에서 열린 KBS 2TV TV소설 '파도야 파도야'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파도야 파도야'는 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되고 전 재산마저 잃어버린 오복실과 그녀의 가족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온갖 삶의 고난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며 꿈을 이루고 가족애를 회복해가는 휴먼 성장 패밀리 드라마이다. 2018.2.6./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배우 이제훈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개그우먼 이경실이 경찰에 고발당하면서 처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2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20일) 연세대학교 재학생 A씨는 이경실씨를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행정안전부 '문서24'를 통해 경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17일 이경실씨가 SBS 라디오 '두시 탈출 컬투쇼'에서 배우 이제훈의 상의 탈의 장면을 보며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고발장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남성 MC가 여성 게스트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다면 그는 평생을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A씨의 주장대로 이씨의 발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해당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처벌 대상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다. 성범죄에 해당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수치심이 들게하는 말을 전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핵심 쟁점은 배우 이제훈씨가 이경실씨의 발언을 듣고 성적수치심을 느꼈는 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이경실씨의 발언 후 이제훈을 포함한 출연자들이 웃고 넘어간 점, 사건 후 이제훈씨가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은 점, 제 3자가 이제훈씨를 대리해 고발장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씨의 발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만일 이경실씨의 발언을 들은 시청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할 지라도 형사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경찰관계자는 "이경실씨가 라디오에서 한 발언은 최종적으로 시청자에게 도달하기 때문에, 시청자들 또한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통신매체 중 전파(라디오)를 통해서 음란물이 전파됐다고 인정돼 처벌받은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문제의 발언'은 이경실씨가 이제훈씨와 함께 라디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통매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게 법조계의 공통된 견해다. 이경실씨가 문자, 전화, 온라인 게시물 등의 '통신매체' 등을 통해 이제훈씨에게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강은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이제훈씨에게 도달하게 한 것이 아니고, 공개된 장소인 방송에서 문제가 된 발언을 한 것이고 당사자가 옆에 있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구성요건이 성립하기 어렵다"며 "통매음 혐의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별의 문제 때문에 처벌이 어려운 것은 아니고 성희롱 자체가 어느 수준에 이르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 행위는 아니다"며 "다만 발언자체는 문제적이고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nkim@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