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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지 않는 대구 이슬람사원 갈등…건축 지지 단체 "구청이 갈등 키워"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2023-02-17 13:42 송고
지난해 12월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공사현장 앞에서 돼지고기를 구워 이웃과 나누는 송년회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 © News1 DB
지난해 12월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공사현장 앞에서 돼지고기를 구워 이웃과 나누는 송년회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 © News1 DB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7일 "대구 북구청이 이슬람사원 설립 반대 주민과 무슬림 유학생간의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일부 주민의 반대로 북구청이 이슬람사원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반대 주민과 무슬림 유학생들의 갈등을 증폭시켰다"며 "최근 중앙정부가 현황 파악에 나서자 구청이 마지 못해 갈등 해결에 행정력을 동원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구청은 잘못된 행정 처분으로 인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면서 "구청의 책임이 가장 큰 만큼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평등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슬람사원을 둘러싼 갈등은 2020년 9월 대구 북구가 주택밀집지역에 연면적 245.14㎡, 지상 2층 규모의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북구의 건축 중지 처분에 대해 "공사가 적법하다"며 건축주의 손을 들어줬고, 원심이 확정됐다.
이슬람사원 건축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는 건축주와 주민 간의 갈등이 지속되자 지난해 12월 유엔에 긴급 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고,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관계자가 대구를 찾아 현황 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문체부 종무실 관계자는 "주민과 건축주 간에 상생과 화합이 중요하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적 방안이 없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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