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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줘" 갑질 집주인에 변호사 세입자 "임차권등기" 통쾌 대처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23-02-10 14:55 송고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최근 '빌라왕 사태'를 비롯해 깡통전세 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이사 가는 과정에서 비겁한 집주인들에 맞선 사연이 통쾌함을 안겼다.

지난 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A씨가 올린 글이 화제를 모았다. 블라인드는 자신의 회사 이메일로 소속 직장을 인증해야만 가입 가능하며, 글 작성 시 닉네임과 함께 직장이 표시된다.
A씨는 "이사 한 번 하려는데 대환장 파티다. 도대체 (집주인은) 왜 이렇게들 이악스럽고 비겁한 거냐"며 겪은 일을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최근 그는 살던 집이 계약 만료됐다. 새집으로 이사하려고 준비하던 중, 집주인은 "세입자 더 좋은 조건으로 구할 때까지는 전세금 못 돌려준다. 상승장에서도 비교적 싼 가격에 지낸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A씨를 가스라이팅 했다.

이를 듣던 A씨는 참다못해 짜증 난 나머지 집주인에게 변호사인 것을 밝히고선 "보증금 반환은 의무이고 불이행하시면 임차권 등기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자 집주인이 혼비백산하면서 세입자를 구해왔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블라인드 갈무리)
(블라인드 갈무리)

그러나 새로 이사 가는 집의 주인도 문제가 있었다고. A씨는 "기존 세입자하고 명도 소송을 진행 중인 걸 숨기고 나랑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사 2주 전이 돼서야 상황 해결될 때까지 우선 자기가 마련한 다른 장소에서 지내라고 중개인 통해서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명함 주면서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니까 읍소하면서 전화 왔다, 중개사는 자기한테 불똥 튈까 봐 숨었다"고 적었다.

A씨는 "자기 자식뻘이 사회 막 나와서 집 구하겠다고 알아보러 오면 좀 잘 챙겨주고, 잘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은 안 드나? 그저 '어린 호구' 취급하면서도 되지도 않게 가르치려 들고 벗겨 먹으려고만 든다"며 집 주인들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난 진짜 변호사인 거 티 내기도 싫고 유세 떨고 싶지도 않고 신사적으로 거래만 하고 싶은데 (집주인들이) 꼭 상황을 극단적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좀 더 계약과 계약 상대방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한다"며 "우리가 기성세대가 됐을 때는 아래 세대한테 모범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A씨를 부러워하면서도 속 시원한 대처에 박수를 보냈다. 이들은 "하필 변호사한테 딱 걸렸다", "김앤장 변호사라서 정의 구현이 가능했다", "집주인들 명함 보고 지렸겠다", "김앤장의 참교육", "지금까지 갑질 편하게 하다가 호되게 당했네", "암행어사 마패 같은 느낌이다. 멋지다", "변호사 명함 좀 빌려줘라" 등의 댓글을 달았다.

동시에 "변호사도 아닌 우리는 얼마나 힘들겠냐", "변호사라서 다행이지.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당했다", "김앤장 변호사도 당하는 전세 사기. 한국은 사기 공화국이 됐다" 등 씁쓸해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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