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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친부 학대로 숨진 초등생…"뼈가 살을 뚫고 나올 정도" 친모 오열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2023-02-10 10:10 송고
7일 계모의 학대로 숨진 인천 11세 초등학생 이군의 빈소. (MBC)
7일 계모의 학대로 숨진 인천 11세 초등학생 이군의 빈소. (MBC)

사흘 전 계모와 친부의 학대로 숨진 11세 초등학생의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계모와 친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친모는 빈소에서 오열하며 학대 정황을 증언했다.

9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친부 A씨(3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계모 B씨(42)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가 지난 7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11세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했다고 보고,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아들이 사망 당시 주거지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을 토대로 상습아동학대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친부 A씨는 검거 당시 아들의 온몸에 든 멍은 '자해 흔'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다음 날인 8일 조사에서 학대 혐의와 관련해 "훈육 차원에서 체벌한 사실은 있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MBC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빈소를 지킨 친모 C씨는 아들이 스스로 상처를 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멍투성이었다고 증언했다.
C씨는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 뼈가 살을 뚫고 나올 정도로 야윈 상태였다고 했다. C씨는 "치골이 살을 뚫고 나올 정도였다.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말랐더라"며 흐느꼈다.

아들은 얼굴에 피멍이 든 상태였고, 무릎 뒤와 팔꿈치처럼 스스로 상처를 내기 어려운 부분까지도 멍 자국이 있었다. 입술이 다 찢어진 아들은 엄마한테 자신의 상태를 자세히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다.

C씨는 지난 2018년 남편 A씨의 가정폭력과 외도 문제로 이혼했다고 했다. 당시 A씨는 양육권을 넘겨야 이혼해 주겠다고 해 C씨는 양육권을 포기해야 했다. A씨는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했고 그 대신 아이와 자유롭게 만나게 해주겠다며 C씨를 회유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A씨는 아들을 잘 보여주지 않았고 C씨는 아들을 거의 만날 수 없었다. 한번은 걱정되는 마음에 학교로 찾아간 C씨는 발 크기보다 작은 신발을 구겨 신는 아들의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와 B씨는 C씨에게 폭언을 하기도 했다.

임신 상태인 계모 B씨는 별다른 반성의 기미 없이 자신이 낳은 두 딸이 임시보호 시설로 옮겨질 때 "아기 낳고 오겠다"며 동요가 없는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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