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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부산 동구청 생활폐기물업체 '초과수당 몰아주기' 주장

노조 "특정 노동자에게 고액 일감 부여 등 계약 지침 위반"
동구청 "가급적 초과수당 미지급 예정…두 업체 구분해 근무"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2023-02-03 16:26 송고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부산본부가 3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 동구청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업체 관리감독 비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3.2.3/뉴스1 노경민 기자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부산본부가 3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 동구청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업체 관리감독 비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3.2.3/뉴스1 노경민 기자

부산 동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구청에서 위탁 계약한 폐기물업체가 특정 노동자에게 일감 몰아주기로 초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청은 초과수당을 되도록 지급하지 않도록 개선하되 노조의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부산본부는 3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청은 계약위반을 일삼는 생활폐기물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동구청이 민간위탁으로 계약한 폐기물업체 A사와 B사가 수십년간 위탁업무를 구분해 시행하지 않고, 사실상 하나의 업체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사 노동자가 B사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거나 두 업체가 편의상 폐기물 트럭에 있는 쓰레기를 서로 나누고 있고, 이는 구청과 업체의 계약서 지침에 위반된 것이라고 노조는 주장했다.

또 업체에 우호적인 노동자에게 초과근무를 부여해 초과급여가 지급돼 왔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업무시간 외에 추가근무를 하면 그에 해당하는 추가수당을 받는 게 맞지만, 기존 업무 시간에 새로운 일감을 줘 일부 노동자가 고액의 수당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미자 공공연대노조 부산본부장은 "특정노동자에게 근무시간 내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위반한 행위"라며 "구청이 잘못된 관습을 바로잡기는커녕 구청 과업지시서에 추가 수당으로 시급에 200%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차별적 부당업무를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 A사 대표가 B사 근로자에게 문자로 업무지시를 하는 등 구분 없이 일을 하고 있다. 정말 다른 업체인지 합리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구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동구는 초과수당 부여 등 노조의 주장 일부를 인정하지만, A사와 B사가 서로 다른 사업체로 등록돼 있어 구역별로 일을 분리해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구 관계자는 "노조가 지적하는 초과수당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앞으로는 가급적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건의하고 공정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그동안 추가근무를 해온 노동자는 상하차 등 고난도 업무에 투입된 만큼 업무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추가수당으로 시급의 200%까지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아직 두 업체와 계약 연장 전이기 때문에 정식 계약서는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두 업체의 임금 체계, 사용하는 차량이 다르고 업무도 구역별로 따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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