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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폭탄 터질라…심평원 심사위원 선임에 전문학회 강력 반발

신경외과학회·척추신경외과학회, 복지부에 공문 보내 반대
2009년 높은 요양급여비용 삭감 재현 예상하며 부글부글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23-02-01 14:01 송고 | 2023-02-01 17:31 최종수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사옥 전경(심평원 제공) © News1 노정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사옥 전경(심평원 제공) © News1 노정은 기자

요양급여비용(의료서비스 대가)의 세부적인 삭감 방향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 선임 문제를 놓고 전문학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지불하는 의료서비스 가격을 말한다.

요양급여비용 삭감을 놓고 심평원과 전문학회, 의사단체가 갈등을 빚은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특정 심사위원 선정 때문에 전문학회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에 공문까지 보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1일 의학계에 따르면 대한신경외과학회와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는 지난 20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두 학회가 선임을 반대하는 상근심사위원은 수도권 대학병원 A교수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란이 벌어진 배경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척수수술은 평균 청구진료비 대비 심사 조정률이 7.7%였으나, A 교수가 관여한 지역은 14.8%로 알려졌다.

요양급여비용 삭감률이 2배로 높다는 얘기다. 이는 척수수술을 맡은 의료기관의 수익 감소로 이어진다. 당시 삭감 철퇴를 맞은 10여개 의료기관은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내고 행정소송도 진행했다. 하지만 소송이 끝날 때까지 4~5년이 걸리면서, 일부 병원은 그 여파로 폐업했다는 게 두 학회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A교수가 척추수술 심사 방향을 결정하는 상근심사위원이 될 경우 2009년 상황이 재현될 것으로 두 학회는 우려하고 있다.

신경외과학회와 척추신경외과학회는 A교수가 척추수술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 과도한 삭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심사 지침을 만들 때 A교수가 핵심적으로 관여할 경우 2009년 특정 지역에만 높았던 삭감률이 올해는 전국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학회 관계자는 "2009년 삭감 논란은 국정감사까지 이어졌고, 실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며 "문제가 커지자 해당 교수를 배제하겠다는 심평원이 슬그머니 다시 채용하는 것은 척추수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의사들의 강한 우려에도 A교수의 심사위원 선임을 강행하면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A교수는 중요한 심사를 결정하는 자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년 국감에서는 심평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 70건 중 51건이 척추질환이었다. 심사 조정률도 전체는 0.75%인 반면 척추수술은 7.7%로 약 10배로 높았다.

두 학회는 "의사들이 심평원 일정 기준과 원칙에 따라 심의 결정하는 심사위원을 전적으로 불신하는 상황은 올바른 관계가 아니다"라며 "심평원 정책에 맞는 인선이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해당 인선이 강행되고 상시 공정성 시비가 지속된다면 끊임없이 심평원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며 "척추 분야 민원을 논의하도록 기관 담당자와의 면담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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