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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분 바이오차로 축산 탄소중립 구현 '시동'

생산시연회 실시…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축산업 발전 방향 공유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2022-10-18 14:32 송고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경기도 안성시 농협사료 안성목장에서 가축분 바이오차 생산 시연회를 실시하고, 바이오차 생산과 축사 깔짚 활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진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

바이오차(bio-char)는 350도 이상의 온도와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바이오매스를 열분해해 만들어진 소재로써 농업 분야 유일의 탄소활용저장(CCUS) 기술이다.
이날 시연회는 농식품부가 축산업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탄소중립 이행 등 기후 변화 대응을 통한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한 '미래 축산환경 주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가축분 바이오차의 전환 촉진을 위해 2021년 9월 '가축분 바이오차 사업단'을 구성해 민관학연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2022년 1월 '가축분 바이오차 생산 및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생산기반 조성, 이용기반 확대, 인프라 구축 등 3대 중점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농식품부는 가축분 바이오차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시범사업자를 선정해 익산군산축협(20톤/일), 영덕울진축협(10톤/일) 및 의성 가금농가(15톤/일)에 가축분 바이오차 시범 생산시설 설치를 진행 중이다.
또 가축분 바이오차 이용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함께 2023년도 시범사업 도입을 목표로 가축분 바이오차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방법론 개발을 추진 중이다. 

가축분 바이오차의 안정적인 기반(인프라)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와 가축분뇨로 바이오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정의 및 사용기준 등 법적 근거 마련을 협의 중이며, 토양개량제나 비료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과 협업해 가축분 바이오차의 품질기준 등을 마련하는 비료공정규격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주에 개최될 '아시아·태평양 바이오차 학회(Asia Pacific Biochar Conference) 및 '축산환경학회'를 활용해 국내외 연구자, 기업 관계자들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가축분 바이오차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축산 현장에 정착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축산정책국장은 "환경친화 축산업 전환은 지속가능 축산업을 위한 핵심 방향"이라며 "악취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가축분 바이오차는 이제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혁신적 처리 방법으로 정부, 민간기업, 연구기관 간 협업을 통해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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