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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경험 있느냐'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여대생 성추행한 인국공 직원 솜방망이 처벌

공사측 "노조와 협의 안돼 성비위 징계기준도 없어"

(인천공항=뉴스1) 정진욱 기자 | 2022-09-29 09:59 송고 | 2022-09-29 16:24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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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올해 초 공사 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하고 성추행을 시도한 직원에게 2개월 정직이라는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이 직원은 현재 복직한 상태다.  

당시 인천공항공사의 인사규정에는 성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인천공항공사 직원 A씨는 공사에서 주관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한 대학생 멘티 B씨와의 회식자리에서 '성 경험이 있느냐' 등의 말을 여러차례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자체 조사에서 A씨가 B씨에 대한 우월한 관계를 이용해 공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하고 멘토로서의 업무를 태만히 했다며 징계 사유가 있다고 봤다. 

이에 공사는 A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김두관의원실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8월까지 성비위 징계기준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품위유지의무 위반 관련 항목으로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관계자는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하려 했으나 근로기준법상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었다"면서 "노조 동의를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익위는 지난 2016년 공사에 관련 권고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돼 공사가 5년이 넘도록 권익위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 노조 관계자는 "노조는 성비위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다"며 "정규직 전환 등 다른 인사규정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이지 성비위 징계기준 개정을 막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공사는 2016년 권익위의 권고도 무시하고 6년간 성비위 사건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었다"며 "규정을 개정해 유사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이달 중 노조와 협의해 성비위 징계 강화를 포함한 인사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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