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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장인 만나러" 전자발찌차고 외출제한 어긴 30대 성범죄자, 벌금형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2-09-19 16:18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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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차고 예비장인을 만나러 간다는 등의 이유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30대 성범죄자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4일 오전 4시51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주거지를 외출해 19분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외출제한 준수사항 이행기간 총 9차례에 걸쳐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2012년 1월27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부과받았다. 또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매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주거지 이외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도 부과받고도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준주사항 위반 기간 예비장인을 만난다거나, 롯데월드에서 지인을 만난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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