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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차량사고 후 미신고' 페널티 10만원 없앴다…"일률적 제재 부당"

공정위, 쏘카 약관 심사…쏘카 자진 시정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2022-09-12 12:00 송고
 22일 서울역 옥외주차장에 대기 중인 쏘카. 2022.8.2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22일 서울역 옥외주차장에 대기 중인 쏘카. 2022.8.2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쏘카 자동차를 빌려 운행하던 중 사고 등으로 쏘카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 페널티 10만원을 물어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쏘카의 카셰어링 서비스 관련 약관을 심사해 '사고 미신고 관련 제재조항', '보험가입 관련 동의 및 설명 의제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쏘카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중 사고·파손이 발생했음에도 고객이 쏘카에 알리지 않은 경우 미신고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이 배제됐다. 또 고객에게 페널티 요금 1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쏘카가 사고 또는 파손 미신고 행위를 제재하는 것 자체는 합리적"이라면서도 "다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 의무를 제한하는 것과 비교하면, 쏘카가 일률적으로 제재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쏘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의 사고나 파손 사실을 즉시 또는 해당 예약 기간 중 알리지 않은 경우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이 배제되는 내용으로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이와 함께 쏘카는 사고나 파손 미신고에 대해 부과하던 페널티 요금 10만원을 삭제했다.

쏘카는 또 고객이 플랫폼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예약하면 자동으로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하고 쏘카는 이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약관법 12조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후 쏘카는 해당 약관조항을 스스로 삭제해 위법성을 해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쏘카의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차량 사고나 파손 발생 시 정당한 이유로 알리지 못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심각한 신체 부상과 같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인 회사에 사고나 파손 사실을 알리는 것이 임차인의 의무"라며 "적어도 대여 기간 중에는 회사에 알려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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