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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재판 중' B.A.P 힘찬, 2번째 강제추행 사건도 검찰 송치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임세원 기자 | 2022-07-13 10:16 송고
보이그룹 B.A.P 출신 힘찬씨 © News1 김진환 기자
보이그룹 B.A.P 출신 힘찬씨 © News1 김진환 기자

경찰이 여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인기 아이돌그룹 B.A.P 출신 힘찬(30·본명 김힘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8일 고소가 접수된지 3개월만에 힘찬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을 토대로 힘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힘찬은 지난 4월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주점 외부계단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됐다. 이들은 사건 직후 경찰서를 찾아 직접 신고했고, 이들 중 한 명은 외국인으로 전해졌다.

당시 피해자들은 음식을 기다리던 중 힘찬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가져갔고 이에 항의하자, 그가 외부계단에서 자신의 허리를 두 손으로 감쌌다고 주장했다. 다른 여성도 힘찬이 가슴을 만진 느낌이 들어 강하게 항의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힘찬은 이미 2018년 7월24일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1심은 지난해 2월 힘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 힘찬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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