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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방해한 임대인에 "손해배상금 지급하라"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2022-06-07 11:03 송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 News1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 News1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리모델링시 조건없이 비워준다'는 특약을 내걸고 새 임차인을 구하던 임대인으로 인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 판결로 손해배상금을 받아냈다.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천시법원 김형한 판사가 임차인 A씨(60대)가 임대인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임대인은 부당공제한 보증금과 손해배상금 등 8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6월 부산에 있는 한 모텔 건물을 보증금 3000만원, 월 임대료 140만원에 빌렸다. 기존 임차인에게는 권리금으로 900만원을 지급했다.

영업 개시 9개월 만인 2020년 3월 코로나19가 발생해 영업에 큰 타격을 받게되자 A씨는 임대인에게 월세 인하를 요청했다. 임대인은 이를 받아들여 월세를 20만원 깎아줬다.

그로부터 1년 후인 2021년 3월 임대인은 이 건물을 아들 B씨 부부에게 증여했다.
이후 A씨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려 하자 B씨는 "보증금을 3150만원으로 5% 인상하고, 월세를 120만원에서 147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또 임대인이 부담해온 부가가치세 14만7000원도 A씨가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계약 갱신을 포기한 A씨는 B씨가 내건 조건으로 부동산업자에 임대차광고를 냈으나, B씨는 이마저도 제동을 걸었다.

B씨가 제시한 조건은 A씨와의 계약 갱신을 전제로 한 것일뿐, 새 임차인에게는 다른 임대차 조건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B씨는 A씨가 아닌 새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50만원에 부가가치세 15만원의 조건을 내걸고, '오래된 건물이므로 언제라도 리모델링시 조건없이 비워준다'는 특약까지 포함시켰다.

A씨는 "그런 터무니없는 조건이라면 새 임차인을 찾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권리금을 받아낼 수 없다"고 항의했으나, B씨는 "임대료 책정은 임대인의 고유 권한"이라고 맞섰다.

그러자 A씨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월세 인상에 항의해 3개월치 임대료를 내지 않았고, 임대 기간이 끝나자 임대인은 A씨에게 기존 월세 미납분과 부가가치세, 월세 인상분까지 공제한 뒤 보증금을 지급했다.

결국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씨를 상대로 부당공제한 보증금 372만원과 권리금에 해당하는 9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임대인 B씨는 "A씨가 3개월치 임대료를 내지 않아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형한 판사는 B씨에게 "부당공제한 금액 전액과 함께 권리금회수 기회 방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임대인이 황당한 이유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 임차인은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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