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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국내 실시간 방송 6년간 불법판매…구속

문체부·대전지검·방송사 민관협업의 결과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2022-05-25 16:07 송고
범행 구조도© 뉴스1
범행 구조도© 뉴스1

중국 출신 해외동포가 지난 6년간 국내 방송들을 해외에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구속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25일 대전지방검찰청과 협력 수사해 중국 국적의 사범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국내 거주 피고인 1명은 구속 기소했으며 중국에서 방송송출 설비를 원격 관리한 공범 1명은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 출신 해외동포인 A씨(60대·남)는 중국에 있는 사위 B씨와 공모해 지난 2016년부터 6년 동안 자신의 주거지에 스카이라이프 셋탑기기 28대, 컴퓨터 3대, 인코더(방송신호 변환장치) 2대 등 방송송출설비를 구축해 국내 정규방송과 종합편성채널 28개의 실시간 방송 영상을 녹화해왔다.

A씨는 녹화한 방송을 이브이패드(EVPAD) 불법 스트리밍 서버 운영자에게 판매해 한류 방송 콘텐츠가 저작권 보호 없이 전 세계에 무단으로 송출되도록 야기했다.
이번 수사는 문체부와 대전지검, 한국방송 등 민관협업으로 이뤄낸 것으로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이브이패드 유통금지와 불법 IPTV 단속 관련 법안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으로 규제 공감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내 송출책을 잡아낸 첫 성과이기도 하다.

문체부 관계자는 "방송사들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불법 방송 송출책들도 검거할 계획"이라며 "국제공조 수사를 추진하는 등 온라인상의 범죄를 근절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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