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뉴스1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은 만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돌봄 서비스와 가족캠프, 자조모임 등 장애아가족을 위한 휴식지원 서비스 등이 있다.이 중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돌봄서비스는 지난해까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 한해 지원됐으나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소득기준 초과 가정은 시간당 이용단가 1만1280원의 40%인 4510원을 부담해야 한다.
돌봄지원 시간은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추가 확대됐다. 월평균 10시간을 추가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돌봄 서비스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휴식지원프로그램은 제주도장애인부모회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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