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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세 여성에게 숙소 제공, 월세는 성관계"…50대 집주인 '경악'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22-05-11 11:21 송고
크리스토퍼 콕스. (미러 갈무리) © 뉴스1
크리스토퍼 콕스. (미러 갈무리) © 뉴스1
한 50대 남성이 어리고 집이 없는 여성들을 상대로 숙소를 제공하면서 대가로 성행위를 요구해 체포됐다.

10일(현지시간) 영국 미러에 따르면,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성행위를 빌미로 집을 임대한 크리스토퍼 콕스(53)가 성매매 혐의로 징역 12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콕스는 지난 2018년 "만약 당신이 집에 갇혀서 도망치고 싶은 16세 이상의 어린 소녀거나, 안전한 출구를 찾고 있는 노숙자라면 무료 방이 있다"고 광고했다.

이어 "14~28세 여성들이 거주할 수 있다. 무료로 머무는 대신 요리, 청소, 세탁 등 집안일을 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당시 이 광고를 본 피해자 A씨는 집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아 콕스에게 연락했다. 그러자 콕스는 사진을 요구한 뒤 무료 거주의 대가를 다시 고지했다.
콕스는 "항상 집에서 비키니를 입고 나와 정기적인 성행위를 해야 한다. 내게 성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며 "엉덩이도 맞아야 하고 내 침대에서 자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어느 순간 콕스가 나를 묶고 풀어주지 않으려고 했다. 내가 울자 그제야 날 풀어줬다"며 "그래도 내게 집이 있는 것에 감사했다"고 털어놨다.

그의 범행은 제레미 카일의 ITV쇼 덕분에 발각됐다. 당시 일반 여성으로 위장한 기자가 콕스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것. 콕스는 카메라와 마주친 후에도 여전히 광고를 내보내며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콕스는 체포됐고, 피해 여성은 3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는 "콕스의 행동은 선택지가 없는 취약한 여성들을 목표로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며 "매우 의도적이다. 콕스는 여성들과 매우 불균형한 관계에 있었고, 이를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콕스는 A씨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용했다. A씨가 고통스러웠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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