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이정식, 위스키 2병 받아 '김영란법 위반'…50만원 과태료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시절 하급 직원에 총 15만원 상당 위스키 받아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022-05-02 17:19 송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강남구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4.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강남구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4.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낸 사실이 확인됐다.

2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던 2017년 9~11월 두 차례에 걸쳐 재단 하급 직원에게 발렌타인 17년산 위스키 2병(15만4000원 상당)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당시 이 후보자는 해당 건 외에도 재단 내 성추행 사건 처리 지연, 업무추진비 유용, 업무용 차량 사적 이용 등의 의혹으로 고용부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다.

다음 해인 2018년 고용부는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재단에 이 후보자의 '해임'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단 이사회는 해임안을 부결시켰다. 비위 사실에 비해 징계 정도가 무겁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 후보자에게 위스키를 건넨 직원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재단 사무총장 시절 노동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도 있다. 재단 내 복수노조를 통합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인데 이를 수사한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이 당시 이 후보자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의 보완 지시를 받고 재송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송 의원은 "청탁금지법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장관 후보자로서 결격 사유"라며 "고용부의 공직기강이 해이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측 관계자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50만원의 과태료도 납부했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