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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진 '돌연 하차'로 손해" 뮤지컬 제작사 3억 손배소 2심도 패소

법원 "주병진 일방적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2022-04-14 10:42 송고
방송인 주병진. 2018.8.29/뉴스1 © News1
방송인 주병진. 2018.8.29/뉴스1 © News1

방송인 주병진씨가 출연이 예정돼있던 뮤지컬에서 돌연 하차해 손해를 입었다며 3억원의 청구 소송을 낸 뮤지컬 제작사가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35-2부(부장판사 채동수 송영승 이현우)는 14일 뮤지컬 '오! 캐롤'의 제작사 엠에스컨텐츠그룹(이하 엠에스)이 주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엠에스는 2019년 2월 "주씨가 공연 시작 하루 전 갑자기 출연을 거부해 티켓을 환불해주는 등 4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뮤지컬 '오! 캐롤'은 주씨가 데뷔 41년 만에 처음 도전하는 뮤지컬로 화제가 됐던 작품이다.

1심 재판부는 "주씨가 일방적으로 공연 출연을 거절해 출연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주씨는 지속적으로 제작감독과 개인의 건강상 문제, 상대배우와의 호흡 문제로 공연 스케줄 조정, 출연 횟수 축소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씨는) 공연 시작 전날 엠에스의 실질적 대표 및 제작감독과 만나 공연에서 하차하되 미리 받은 출연료를 반환하기로 협의하고 3일 뒤 출연료 3000여만원 전액을 반환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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