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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도입된 '월 30만원' 영아수당…4만5405명 수령

생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 지원…매달 25일 입금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2-03-31 15:28 송고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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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 처음 도입된 영아수당을 25일까지 총 4만5405명이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영아수당은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에게 매달 30만원씩 지원되는 보편수당이다.

복지부는 1월 5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영아수당 신청을 받고 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 가능하며 그 외에는 방문 신청해야 한다. 영아수당은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나 보호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5일까지 신청자는 총 5만1334명이며 이 가운데 4만5405명이 지급받았다.

가정양육 시에는 현금으로 30만원이 지급되고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된다.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즉시 지원된다. 15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원된다. 영아수당은 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 시 영아수당,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영아수당 지원을 통해 영아기 자녀에 대한 가정 내 집중적인 돌봄이 이루어지고 부모의 양육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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